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3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이용자는 도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도서관 내에서 흡연 및 전화기 사용에 따른 소음ㆍ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2. 열람한 자료는 열람용 책상에 놓거나, 안내대에 반납해야 한다.3. 자료 또는 물품의 오ㆍ훼손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하며, 오ㆍ훼손시 제21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4. 검색 및 멀티미디어 열람용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5. 기타 직원의 안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 밖의 제반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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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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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