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구입"은 서점이나 출판사 및 공급업체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도서 등의 자료를 무상 제공함을 말하며, "수증"은 기증받은 자료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관"은 각 부서에서 자체 구입, 발간, 기증받은 자료를 도서관으로 관리의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⑤"공유ㆍ교환"은 도서관 내에서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⑥"등록"은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자료를 등록대장 및 도서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작성 또는 입력 하는 것을 말한다.
⑦"정리"는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⑧"보존"은 자료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⑨"제적ㆍ폐기"는 더 이상 소장 또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를 등록대장 및 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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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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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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