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7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대상은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도서는 개가식과 폐가식으로,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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