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도서관장의 승인 하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대상 자료의 주제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와 전당 내부 직원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외부 전문가는 아시아문화ㆍ예술ㆍ문헌정보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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