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1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도서관 비품 또는 시설을 오ㆍ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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