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7조 (구입ㆍ구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ㆍ구독한다.
자료의 특성 및 이용에 따라 실물 자료 외 전자자원(E-book, E-journal, Web DB 등)을 구입ㆍ구독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자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입ㆍ구독할 수 있다.1. 구입 총액 2,000만원 이내 연구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자료2. 업무 참고용 직원 희망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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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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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