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2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자료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관용기에 보관되는 자료 등은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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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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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