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3조 (도서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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