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0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전출, 퇴직 시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3. 기타 도서관장이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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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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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