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