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 (위원회 상정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3. 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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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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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