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3. 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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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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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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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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