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5조 (보상금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과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반환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반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포상금)반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반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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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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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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