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조 (정부포상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3.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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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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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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