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7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보상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이나 반환 또는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가. 토목건설ㆍ방위산업ㆍ정보통신 등 중요 분야의 장기공사 또는 복잡한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나.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항다. 보상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항라. 기타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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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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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