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8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보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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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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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