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1조 (보상대상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4.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5.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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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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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