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보상금의 감액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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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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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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