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6조 (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2.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3.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4. 영 제78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5.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액이나 보상금액 공제
②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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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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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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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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