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상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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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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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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