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조사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③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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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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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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