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9조 (포상금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등 법 제58조의 부패행위 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패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부패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4.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부패행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6.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7.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8. 피신고자 또는 공공기관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9.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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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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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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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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