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4의2조 (사건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9882707"></img>
②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③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보상금 : "1"2. 포상금 : "2"3.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에 따른 구조금 : "3"4.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 :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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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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