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추천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부패신고를 처리하는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신고내용 등 부패행위 신고 조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조사기관등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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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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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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