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9조 (성과평가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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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기관의 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④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부서를 옮겨 근무할 경우에 부서성과평가는 부서 내 근무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이면 절상한다.
⑤국가유산청으로의 전출 시, 궁능유적본부의 성과평가가 필요한 때에는「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당해 직원의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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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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