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1조 (성과관리실무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지원단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궁능서비스기획과 성과관리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을 간사로 하여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단원은 궁능서비스기획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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