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제도와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및 비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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