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1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공개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부서성과평가 결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신청 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지원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평가결과에 최종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조정되었음을 제2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부서성과평가의 최종 점수에 의한 등급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평가점수의 총합이 동점일 경우 기관지표, 보조지표, 공통지표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부서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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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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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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