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1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공개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부서성과평가 결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신청 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지원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평가결과에 최종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조정되었음을 제2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부서성과평가의 최종 점수에 의한 등급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평가점수의 총합이 동점일 경우 기관지표, 보조지표, 공통지표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부서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부서성과평가 등급부여 기준
등급 | S (매우우수)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비율 | 20% | 40% | 30% | 10%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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