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8조 (성과지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궁능유적본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에 따라 매년 부서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지표는 제10조에 따른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