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3조 (포상 등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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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포상 대상 공무원 선발, 국내ㆍ외 기관 파견연수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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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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