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성과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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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단장은 부서별 지표 및 목표 검토, 실적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부서별 지표 및 목표 검토, 실적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평가단은 부서장 중 1인을 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의 간사는 지원단의 간사가 맡으며, 단원은 부서별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④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지표, 지표의 비중 및 목표수준에 대한 실무 검토ㆍ조정2. 성과지표에 대한 항목별 실적 검증3. 기타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5항 각 호의 임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⑦평가단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에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포함 시킬 수 있으며, 평가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가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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