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개인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성과평가는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4급 이상 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른다.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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