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6조 (성과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이상 공무원(복수직 4급 포함)은 평가자인 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성과계약은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제22조의 성과연봉 지급 시 개인단위 반영비율과 같다.
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