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6조 (성과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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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복수직 4급 포함)은 평가자인 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복수직 4급 포함)은 평가자인 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성과계약은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제22조의 성과연봉 지급 시 개인단위 반영비율과 같다.
③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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