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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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성과평가 예외제20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21조 · 평가결과 이의신청제22조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제23조 · 포상 등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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