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5조 (평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성과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부서를 기준으로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