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5조 (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성과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부서를 기준으로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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