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제14조에 따른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전체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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