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성과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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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성과관리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궁능서비스기획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성과지표의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목표값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2.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3.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5.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원 중 1인에게 심의ㆍ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동 위원회 개시 전에 별지 1의 작성양식에 따른 서면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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