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성과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성과관리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궁능서비스기획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성과지표의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목표값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2.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3.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5.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원 중 1인에게 심의ㆍ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동 위원회 개시 전에 별지 1의 작성양식에 따른 서면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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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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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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