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3조 (성과관리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국가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국가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성과관리위원회 및 평가단의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