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3조 (성과관리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국가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성과관리위원회 및 평가단의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