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성과계약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할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서 평가자는 본부장, 확인자는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성과계약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평가의 세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부서성과평가는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제16조제2항과 같이 반영한다.2.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절대평가하며, 역량평가의 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 3와 같다.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최하위등급 요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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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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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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