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성과계약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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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②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할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서 평가자는 본부장, 확인자는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성과계약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평가의 세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부서성과평가는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제16조제2항과 같이 반영한다.2.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절대평가하며, 역량평가의 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 3와 같다.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④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최하위등급 요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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