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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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과 부서장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과 부서장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배점한다.1. 기여도 평가는 5급 상당 전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평가와, 부서별 6급 상당 이하 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평가로 나눈다. 5급 상당 전직원에 대한 평가는 본부장이 평가자가 되고, 부서별 6급 상당 이하 직원에 대한 평가는 소속 부서장이 평가자가 된다.2. 제1호의 6급 상당 이하에 대한 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해서는 본부장이 확인자가 되며, 확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3. 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본부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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