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2조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결과는 5급 이상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 시의 반영 항목과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별표 6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평가 및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의 평가를 말한다.
③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반영 비율
구 분 | 구 분 | 과장급, 복수직4급 | 5급 | 6급 이하 부서단위 | 부서성과평가 | - | - | 100% 개인단위 | 부서성과평가 | 70% | 50% | - 개인단위 | 개인 성과기여도 | - | 10% | 10% 개인단위 | 근무실적평가 | - | 20% | 45% 개인단위 | 역량평가 | 30%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성과계약등 평가제18조 ·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제19조 · 성과평가 예외제20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21조 ·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포상 등 반영제2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