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2조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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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결과는 5급 이상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 시의 반영 항목과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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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결과는 5급 이상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 시의 반영 항목과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별표 6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평가 및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의 평가를 말한다.
③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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