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2조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결과는 5급 이상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 시의 반영 항목과 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별표 6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평가 및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의 평가를 말한다.
③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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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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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포상 등 반영제2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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