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9조 (성과지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1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표나 목표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부서장이 부서지표 등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관리위원회 참석 위임장
위 임 장 위임인(부서장) 부 서 직 급 성 명 (인) 위임 받는 자 부 서 직 급 성 명 (인) 위 사람을 제 차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임인으로 정하고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규정상의 성과관리위원회 심의·의결권」을 위임함. 년 월 일 궁능유적본부 성과관리위원회 귀중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성과지표 및 목표값 변경 사유
사 유 | 내 용 | 비고 급격한 환경변화 |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부서의 목표와 연계되는 조직의 목표수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들도 조직목표 변경에 따라 부서 지표 및 목표값 변경 | 조직개편 등 | 직제 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른 지표 및 목표값 변경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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