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9조 (성과지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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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1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표나 목표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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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1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표나 목표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부서장이 부서지표 등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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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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