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7조 (성과관리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궁능유적본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중간점검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부서의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부서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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