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7조 (성과관리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궁능유적본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서장은 제1항의 중간점검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부서의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부서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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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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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