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부서성과평가2.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