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부서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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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기준일 14일 이전까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기준일 14일 이전까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비중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평가단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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