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부서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기준일 14일 이전까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비중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평가단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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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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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