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과학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 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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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별표 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보존과학실 안전관리수칙 (핵심) 1. 보존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작업 전에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실시하여야 함 2. 보존과학실에서는 숙식을 금지할 것 3. 보존과학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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