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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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아래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아래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②책임자는 학예연구실장으로 하며, 학예연구실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보존과학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 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책임자에게 보고2. 책임자는 연구소장에게 보고
④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조직은 [별표 1]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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