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협의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실시 계획 수립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 수립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 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구실책임자2. 안전관리담당자3. 연구 활동 종사자4. 그 밖의 연구실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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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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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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