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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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협의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협의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②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실시 계획 수립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 수립4. 그 밖의 보존과학실 안전 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구실책임자2. 안전관리담당자3. 연구 활동 종사자4. 그 밖의 연구실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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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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