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안전표식의 설치ㆍ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ㆍ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 활동 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각 보존과학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 비상 연락망, 안전 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