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안전표식의 설치ㆍ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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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 활동 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ㆍ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보존과학실에는 연구 활동 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각 보존과학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 비상 연락망, 안전 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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