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보존과학실 사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존과학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존과학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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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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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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