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보존과학실 사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존과학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존과학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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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약품 분류제23조 · 약품 보관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제25조 · 폐 약품 보관 처리제26조 · 사고 현장 보존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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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