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보존과학실 사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존과학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존과학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존과학실의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