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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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 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 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1. 문진과 진찰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4. 흉부 방사선 촬영
③연구 활동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연구소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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